[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2.5.15.(154),1043]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을 장기간으로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의 위헌 여부(소극)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되 다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특히 장기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그 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과세관청이 호적부나 등기부 등을 통한 사망사실 확인 및 이전등기사실 확인에 터잡아 실지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실에서 그 신고를 해태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취지와 공평과세의 이념 등에 비추어 위 제척기간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재호)
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되 다만, 상속세법 제34조의7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특히 장기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그 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과세관청이 호적부나 등기부 등을 통한 사망사실 확인 및 이전등기사실 확인에 터잡아 실지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실에서 그 신고를 해태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취지와 공평과세의 이념 등에 비추어 위 제척기간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원심이 적용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는 조세채무의 소멸사유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 등을 규정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국세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과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이 아니라 할 것이고, 위 법령조항이 위헌·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전등기는 원고와 전소유자 김미경의 의사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위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자료가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에 앞선 주된 판단이 정당한 것임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부당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