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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4. 11. 선고 2017구합21854 판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국승]

제목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48,580원과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 270,418,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2005. 11. 7.부터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 한다)가 ○○승마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0. 1. 5.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26) 및 2010. 9. 10. 제기한 점유물반환청구소송(같은 지원 2010가합1173)에서 ○○종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종건은 위 각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공사대금청구소송의 승소가액 원금이 2,271,748,753원이다), 위 ○○승마리조트가 위 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7. 15.경 항소가 각하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을 통틀어 '소송 사건'이라 한다).다. 한편 원고의 사무장인 이○○과 ○○종건은 2011.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 사건 약정에서 '갑'은 이○○을, '을'은 ○○종건을 뜻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업무를 '경매 사건'이라 한다).

1. 이 약정은 ○○시 ○○동 소재 '승마리조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명의로 매수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하는 전 과정의 권리의무 관계를 약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그의 책임으로 경매대금(보증금+잔금)을 조달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등기하고, 을은 갑이 경매잔대금을 납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이전 받을 자를 지정,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경매보증금을 조달하여 경매에 참가한 후, 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경매잔대금을 납부하되, 위 대출금에서 경매대금 및 경매대금 조달에 따른 이자,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등으로 오 억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소유되는 각종 세금 및 법무사 수수료, 갑 명의로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재산세, 을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돈(이하 '운용자금'이라 함)은 을에게 교부한다.

4. 갑과 을은 경매대금 외에 위 제3항에 열거된 각종 비용의 조달을 위해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위 각 비용이 조달 및 지급된 이후 을 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경매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에도 그 비용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매수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 위 각종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은 을에게 교부해야 한다.

5. 을은 갑이 경매잔대금을 납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경매대금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를 을 측의 사람으로 변경한다.

6. 을은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경매대금 및 운용자금 등을 대출 받음에 있어, 경매 대상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갑에게 교부하여, 갑이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라. 이○○은 ○○시 ○○동 74 외 17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12. 2. 14.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은 2012. 7. 31. ○○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에버랜드, 채권최고액 4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 중 5억 원(이하 '이 사건 보수금'이라 한다)이 2012. 8. 2.과 그달 3., 그달 30. 총 3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수금이 '소송 사건'의 보수금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 9. 5.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48,58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418,2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의 계좌에 대하여 제3자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으로부터 5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형식적으로만 이체받은 것일 뿐이고, ○○종건으로부터 소송 사건이나 경매 사건의 보수금 등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2) 또한 이 사건 보수금은 ① 원고가 경매 사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거나, ② 소송 사건과 경매 사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혼재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종건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아직 ○○종건에게 경매 사건의 역무 제공을 완료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보수금을 단순히 소송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수금의 성격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임인인 ○○종건으로부터 소송 사건과 경매 사건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대가로서 이 사건 보수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종건은 소송 사건에서 승소한 후 ○○승마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야겠다고 결심한 뒤, 원고에게 '원고 측(이하 원고와 이○○을 합하여 '원고 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달라.'는 취지로 경매 사건을 위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종건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는 형식상 당사자인 이○○이 아니라 변호사인 원고라고 볼 것이다.

②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보수금이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성공보수금이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수금은 적어도 원고가 ○○종건에게 소송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법률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성격을 지고 있음은 분명하다(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전에 별도로 소송 사건에 대한 수임의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③ 한편 ㉮ 이 사건 약정은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 사건이 이미 종료된 2011. 7. 15.경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11. 12. 15.경 체결된 점, ㉯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성공보수금 등'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소송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 외에도 다른 명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 원고 측과 ○○종건은 이 사건 보수금의 지급시기를 경매 사건에서의 용역 제공과 결부시킨 점, ㉱ 이 사건 보수금을 단순히 소송 사건의 대가로만 보기에는 소송물의 가액,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지급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수금은 원고가 경매 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과도 어느 정도 대가 관계에 있

다고 보아야 한다.

④ ○○종건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기 전인 2013. 9. 30. 이○○을 상대로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합1501,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이 사건 보수금의 성격에 대하여 "○○종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점유물반환청구소송 등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했고, 또 이○○이 비용을 전액

조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종건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일련의 과

정에 대한 보수이다."라고 주장하고, 5억 원을 형식상으로만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것

이 아니라 ○○종건으로부터 성공보수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가 각 도

래하였는지 여부

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

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

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위 다.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임 사무의 용역

공급 시기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고, 위 역무를 제

공받는 자인 ○○종건이 위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인 2012. 7. 31. 무렵이라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종건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크게 원고

측이 자신의 비용으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야

하는 것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마련하거나 부동산의 전부 또

는 지분을 처분한 후 대출금 또는 처분대금에서 이 사건 보수금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

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건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나뉜다.

② 그런데 ○○종건은 원고 측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원고 측이 경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매대금 기타 경비가 위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오

히려 원고 측에게 지급하고, 대출금 채무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야 한다(이 사건 약정

제4, 5항). 만일 ○○종건이 경매잔대금 납부일부터 3개월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원고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이 사건 약정

제4항).

③ 따라서 원고는 원고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35억 원을 대출받은 2012. 7. 31. 무렵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역무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종건이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종건의 자금 부족 등 내부 사정으로 원고가 제공

한 역무의 산출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결국 원고와 ○○종건은 이 사건 보수금의 지급 시기를 원고 측이 ○○종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가 아니라 경매 잔대금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

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때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4나1660)에서도 원고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이 사건 약정 제3, 4항에 기재된 경매대금 기타 비용

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측은 ○○종건에게 현재나 장래에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여야 할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5. 8. 26. ○○종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

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 14.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

정되었다.

나)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가 도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

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

입 시기는 '\u3000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다.

원고와 ○○종건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그 대출금에

서 이 사건 보수금을 우선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2. 7.

31. 무렵까지 ○○종건에게 자신의 책임 범위에 있는 용역을 모두 제공하였고, 2012.

8. 2.부터 그달 30.까지 ○○종건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보수금 5억 원을 지

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 역시 2012. 7. 31.이라

고 할 것이다.

3) 소결

결국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2012. 7. 31. 모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