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재등록신고거부처분취소
2012두7394 주민등록재등록신고거부처분취소
A
과천시장
2012. 7. 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참조),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 안에서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90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10. 4. 22. 원고가 주민등록지인 과천시 B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 불명 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2010. 4. 29. 재등록신고서에 새로 사는 곳의 주소로 과천시 C건물 D호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등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주소에 살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이에 담당 공무원이 그 수리를 거부한 사실, 원고는 거듭 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방문확인 요청을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재등록신고 당시 과천시 안의 어느 곳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장기요양을 하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과천시 C건물 D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재등록신고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민등록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