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 비과세 대상[국패]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자가 이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와 혼인하므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됨((구)소득세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피고가 1991. 8.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8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8,604,980원 및 방위세 금 1,720,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1990. 12. 7.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 57.26평방미터를 타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처인 소외 최ㅇㅇ이 원고와 혼인한 1989. 12. 1. 이전인 1986. 10. 10.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지상 건물을 원고의 모친인 소외 이ㅇㅇ와 형제인 소외 최ㅇㅇ과 함께 각 지분 1/3씩 상속받았으므로 원고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1991. 8.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금 8,604,980원 및 방위세 금 1,720,99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6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니라 상속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주택(혹은 그 지분)을 취득하게 되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거래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단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거주나 보유기간의 요건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위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문언상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시점은 1세대 1주택이 된 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자가 이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와 혼인하게 되어 1세대를 구성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이는 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니고 혼인 후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만큼,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원칙이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의 시점은 혼인 전후를 불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도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라 할 것이어서 혼인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갑제6,9,10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58. 1. 13.생으로서 1984. 8. 10.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 57.26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1989. 12.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다른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은 위 최ㅇㅇ과 혼인하여 같은 달 12. 현재의 주소지로 전입한 후 위 아파트를 타에 양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위 법령해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5년 이상 위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배우자가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