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일 이전에 미리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32 (2012.02.10)
조심2010서3067 (2010.12.17)
잔금지급일 이전에 미리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3주택에 관한 잔금지급일을 변경하는데 동의하거나 중개인들로부터 잔금을 빌려 잔금지급일 이전에 미리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1주택 양도당시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1주택 양도당시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함
2012누67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류XX
서초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단832 판결
2012. 5. 16.
2012. 5. 30.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4째 줄부터 8째 줄까지를 지우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끌어 쓴다
2.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대금청산일 관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3주택에 관한 잔금지급일을 2009. 11. 3 로 변경하는데 동의하거나 중개인들로부터 잔금을 빌려 2009. 11. 3. 이 사건 제3주택의 매도인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3주택에 관한 실제 대금청산일은 이 사건 제1주택의 매도잔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제3주택의 매수잔금을 지급한 2009. 11. 11. 이다.
2) 입법 취지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을 10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고, 투기목적으로 이를 매도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제3주택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일자가 변경된 것도 아니므로, 부동산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대금청산일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3주택에 관한 실제 대금청산일이 2009. 11. 11.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처럼 대금청산일을 2009. 11. 11.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3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인 2009. 11. 4.이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 소유자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원고는 위 등기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입법 취지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