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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노11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최재준, 최선경, 김형섭(기소), 나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춘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벌금 200,000,000원(이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죄 중 원심이 무죄로 판시한 부분(기소된 145,625,000원 중 무죄로 인정된 98,625,000원 부분)은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8. 27. 당좌수표 배서인란에 임의로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공소외 3 회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서 정한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14조 제2항 , 제1항 , 제217조 에서 정한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고,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처벌을 피해 장기간 해외로 도망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 벌금 4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5, 7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피해자 공소외 2가 경찰에서의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4,7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편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오래전 일을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오랜 도피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의 진술보다는 이 사건 사기 범행 발생 시점에 가장 근접한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2가 경찰, 검찰 그리고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다시 판단하여 보면, 경찰에서의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내용은 경찰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 그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진술을 바꾸었을 뿐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을 번복할 다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리오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 27.경 『 2018고단870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1장[중소기업은행 △△△지점 (수표번호 생략)]의 배서인란에 임의로 ‘수원시 (주소 2 생략), 2002. 5. 16. 공소외 1’이라고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한 후 이를 공소외 3 회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관련 법률조항{범행 당시인 2002. 8. 27. 시행되던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 과 같다.

제2항 제3항 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서 말하는 수표의 위조에는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만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서는 수표의 발행행위에 대한 위조만을 따로 죄가 되는 것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고, 단순히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수표에 배서하는 증권행위 역시 수표의 지급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증권행위로 진정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행위인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에서도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를 주체로 하고 있어 반드시 발행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권한 없이 당좌수표에 배서하는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서 말하는 수표의 위조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취지와 형법 제214조 1항 에서 유가증권의 위조를, 제2항 에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대한 기재의 위조를 처벌하여 기본적 증권행위인 유가증권의 발행과 부수적 증권행위인 배서, 인수, 보증에 관한 위조행위를 구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표의 유통성과 거래수단의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유가증권의 위조보다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에서 부정수표 단속법이 제정되었고, 부정수표단속법 5조 에서 기본적 증권행위와 부수적 증권행위를 나누어 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조’의 문언상 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면 위조라고 할 수 있고, 일반법인 형법 제214조 가 항을 나누어 유가증권의 발행행위와 유가증권의 부수적 증권행위의 위, 변조를 구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해서 타인 자격을 모용해서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를 수표 위조가 아니어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 해당됨에도 이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유가증권 위조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각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판결 3쪽 10행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를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로, 3쪽 11행, 12행의 ‘수표 5장을 위조하고 같은 표 순번 6기재와 같이 교부한 수표 1장의 배서 부분을 위조한 뒤 이를 각 행사하였다’를 ‘’수표 6장을 위조한 뒤 이를 각 행사하였다‘로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 제1항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5조 (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 제1항 (유가증권기재위조의 점), 각 제217조 , 제214조 제1항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17조 , 제214조 제2항 (기재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어음과 수표를 위조하고, 할인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②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에 임의로 불응하고 미국으로 도주하여 15년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자수한 점, ③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④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각 참작하였다.

이 법원은 당심에서 양형조사관 및 보호관찰소에 하여금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은닉하였는지 여부, 향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가능한지 여부, 피고인의 해외 도피 중 생활 및 소득,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1946년 생으로 74세의 고령인 점, 치아가 아래 앞니 5개 외에는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항공비 정도만 가지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미국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보수 없이 숙식을 제공받고 산 점, 편취금액을 은닉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등 위 조사결과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원심 양형사유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한정석 김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