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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액반환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2]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가광현외 1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 2005. 11. 10. 선고 2004두7122 판결 ,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20년 이상 군인으로 재직하고 퇴직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기관에 취업하여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5항 제3호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을 각 퇴역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점, 헌법재판소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 ,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 그 취지는 “퇴역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가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선정 및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위헌결정 이후에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결과적인 과잉급부를 방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또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대하여 인정됨으로써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5호 가 시행된 2001. 1. 1.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었던 2003. 9. 25.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본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본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본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판례는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들은, 제1심판결이 지급정지된 연금의 반환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원심에 이르러 당사자소송으로 그 청구를 변경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그 주장과 달리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의 청구 변경을 제1심에서 하여 그 변경된 청구가 기각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박시환(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2.15.선고 2005누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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