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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25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15:40 경 포 천시에 있는 포천 시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F로부터 E 쏘나타 승용차를 3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등록령 제 26조 제 1 항 제 1호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81조 제 2호는 제 12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호 제 1 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