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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어음금][미간행]

판시사항

[1] 재심대상 판결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다음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여 확정되었고, 재심의 소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음에도, 재심대상 판결이 심리불속행 판결이 있은 날에 확정되었다고 속단한 다음 그로부터 재심제기의 기간을 산정하여 재심의 소가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김미영외 2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보올리브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제기의 기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위 상고는 2009. 4. 9.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다음 2009. 4. 1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재심대상판결은 2009. 4. 15. 심리불속행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고, 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2009. 4. 9. 심리불속행 판결이 있은 날에 확정되었다고 속단하여 그로부터 재심제기의 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유탈을 주장한 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절차에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어음금채권을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 송달로써 그 판단유탈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사유를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 부분 재심사유도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배척한 점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