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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1761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집회 당일 차벽 설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E 14:25 경부터 민주 노총 산별노조 중 금속 노조원 등 약 1,500명은 서울 광장 앞 세종대로 중 광화문 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에 경찰은 14:39 경 서울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 세종대로에 설정하였던 질서 유지 선을 한국 프레스센터 앞으로 옮겼다.

2) 같은 날 14:50 경 플랜트건설 노조원 약 4,500명이 서울 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던 금속노조 시위대에 합류하여 서울 광장 앞 세종대로 모든 차로가 점거되었다.

14:55 경 시위대 약 6,000명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프레스센터 앞 질서 유지 선을 침범하고 서울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 도로까지 점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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