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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1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965),1005]

판시사항

가. 갑, 을의 점유의 승계를 주장한 전소의 기판력이 을만의 점유의 승계를 주장한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취득시효 기산일의 임의 선택 가부

판결요지

가. 원고가 “피고는 갑, 을의 점유를 전전승계한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에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을이므로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을 이래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후소는 위 확정판결의 사안과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주체와 시효완성시기 및 시효취득으로 인한 효과의 귀속자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자를 동일한 소송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그 실소유자(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5. 5. 18.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6.25사변으로 위 등기부가 멸실되어 다시 1954. 6. 30. 위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가 경료되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와 중복하여 다시 1963. 5. 8. 위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2는 1963. 7. 23.경부터 소외 1 명의의 위 중복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세,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며 위 토지를 경작하여 이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1978. 4. 5.경 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중복등기된 등기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위 토지를 경작하여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오던 중인 1979. 5. 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에 의하여 위 중복등기된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원고 앞으로 1968.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 앞으로의 위 등기는 무효인 중복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989. 12. 14. 말소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소외 2의 아버지인 소외 3이 1954. 11.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피고는 소외 3, 소외 2의 점유를 전전승계한 원고에게 1974. 11. 3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에서 "원고주장에 의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시기인 1974. 11. 30. 당시의 점유자는 소외 2이므로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1990. 12. 26.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199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소외 2 이래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1983. 7.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그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4(위 소외 1의 상속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사안과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주체와 시효완성시기 및 시효취득으로 인한 효과의 귀속자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자를 동일한 소송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하여 위 원고의 청구가 앞서 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소외 3, 소외 2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토지를 ○○학원에 실습답으로 기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가사 소외 1이 위 학원에 위 토지를 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3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또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라 하여도 그것만으로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그 실소유자(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한 것이다 (당원 1988.12.16. 선고 87다카2733 판결; 1991.7.26. 선고 91다81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는 위 소외 2의 점유를 승계하여 동인이 점유를 시작한 1963.7.2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다음, 만일 위 소외 2가 그 피상속인인 위 소외 3의 점유를 승계한 것이고 위 소외 3의 점유개시시기가 1963.7.23.이전이라 하더라도 위 소외 4가 위 소외 1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단독재산상속인이고 피고 역시 위 소외 4의 단독재산상속인으로서 실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위 소외 2가 점유를 시작한 1963.7.23.로 잡아도 불합리한 점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7.2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원고가 위 소외 3, 소외 2 등의 취득시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1974.12.1.)부터 비로소 그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3.7.8.선고 92나670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