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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6. 7. 5.자 2016느단931 심판

[부양료][미간행]

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기)

상대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16. 6.말, 2016. 12.말, 2017. 6.말, 2017. 12.말에 각 3,616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상대방과 소외 1은 1992. 3.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소외 2(생년월일 생략)와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나. 청구인은 2010. 6.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 상대방은 자녀 소외 2의 유학비용은 전액을 모두 지원하였으나,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청구인의 유학비와 생활비 등은 지원하지 않았다.

라. 상대방은 소외 1과 위와 같은 내용 등의 갈등을 겪던 중이던 2009. 2.경 소외 1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면서 소외 1과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09. 10. 20.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드단26246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1. 8. 11.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5. 31.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소외 1은 상대방을 상대로 2012. 4. 20.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1013호 로 부양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2. 22. “청구인의 양육자로 소외 1을 지정한다. 상대방은 소외 1에게 과거 부양료 중 소외 1의 부양료 명목으로 350만 원, 청구인의 양육비 명목으로 1,4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대방은 소외 1에게 장래 부양료 중 소외 1의 부양료 명목으로 2013. 2. 28.부터 상대방과 소외 1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청구인의 양육비 명목으로 2013. 2. 28.부터 2015. 12. 27.까지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심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항고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3. 12. 19. “청구인의 양육자로 소외 1을 지정한다. 상대방은 소외 1에게, 부양료로 2012. 5. 24.부터 상대방과 소외 1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청구인의 양육비 명목으로 2012. 5. 24.부터 2014. 12. 27.까지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심판하였다( 대구가정법원 2013브34호 ).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재항고하여 재항고심 사건이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4스26호 )

바. 청구인은 2014년 미국 ○○ ○○○ 대학교 △△학과에 입학하여 2학년에 재학중이고, 학비 및 기숙사비로 2016. 6.말, 2016. 12.말, 2017. 6.말, 2017. 12.말에 각 3,616만 원씩이 소요된다.

사. 상대방은 2016. 4. 1. 소외 1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다( 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02735호 ).

2. 판단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 제975조 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바(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