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마르스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외 2인)
2007. 12. 14.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2007. 8.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2, 3, 4, 5, 6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의 2007. 8.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2, 3, 4, 5 및 소외 6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주식 보유 현황
(1) 피고 회사 및 일본의 쇼우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망 소외 7(1996. 10. 19. 사망)은 처 망 소외 8(1991. 7.경 사망)과 사이에 3남(망 소외 9, 1, 2) 1녀( 소외 3)를 두었고, 일본 국적의 처 소외 10(일본명 ○○○)과 사이에서 2녀( 소외 11, 12)를 두었으며, 망 소외 9(망 소외 7의 장남으로 1984. 4. 25. 사망)은 소외 4와 사이에 소외 14, 5를 두었다.
(2) 망 소외 7은 1993년 8월경 ‘피고 회사의 주식 중 70%는 소외 10에게 20%(32,000주), 소외 1에게 20%(32,000주), 소외 3에게 10%(16,000주), 소외 2에게 10%(16,000주), 망 소외 14(망 소외 9의 장남으로 1999. 4. 4. 미혼인 채로 사망하여 어머니인 소외 4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에게 5%(8,000주), 소외 5에게 5%(8,000주)씩 분배하고, 나머지 30%(48,000주, 이하 ’이 사건 48,000주‘라 한다)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일화 60억 엔을 1996년 말까지 소외 1의 책임 하에 변제하는 대가로 소외 1이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한 다음, 1993. 8. 30.자로 피고 회사의 주권을 발행하여 그 무렵 위 유언서의 내용에 따라 위 주권을 소외 1 등 가족들에게 분배하고, 주주명부를 정리하였다.
(3) 망 소외 7은 1996년 4월 말경 ‘ 소외 7은 이 사건 48,000주를 소외 1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마친 다음, 1996. 4. 30. 이 사건 48,000주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4) 소외 2, 4, 5, 10은 소외 7이 사망한 후인 1998년경 이 사건 48,000주가 소외 1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공동 상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피고 회사와 소외 1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사건번호 98가합14859, 15258(병합) ],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2. 10. 31. 소외 3을 조정절차에 참가시킨 가운데 “ 소외 1은 이 사건 48,000주 중 소외 2에게 7,200주, 소외 3에게 7,200주, 소외 4에게 5,143주, 소외 5에게 2,057주를 양도하고,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 소외 1의 잔여 몫은 26,400주이다)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사건번호 2001나54764, 54771(병합) ],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5) 그 후 피고 회사는 위 결정 내용에 따라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 중, 소외 10이 32,000주(20%)를, 소외 1이 58,400주(36.5%)를, 소외 2가 23,200주(14.5%)를, 소외 3이 23,200주(14.5%)를, 소외 4 및 소외 5가 합계 23,200주(=13,143주+10,057주, 14.5%)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나. 소외 1의 아래 표 기재 주권의 교부 및 주권반환청구
(1) 소외 2, 3, 4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9월경부터 ‘이 사건 48,000주는 일본 측 상속인을 제외하면, 소외 1 및 소외 2, 3, 4, 5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소외 1에게 초과 귀속 되었다’고 그 내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소외 1에게 초과 귀속된 주식 14,400주(9%)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외 1은 2004. 3. 30.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 소외 2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위 14,400주(9%)에 해당하는 아래 표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주권은 각 1,000주씩을 표상하는 1,000주권들이어서 당시 소외 1은 위 14,400주의 양도를 위하여 1,000주권 15장을 교부하였다)을 소외 2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2는 같은 날 소외 3의 집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권을 각 상속분대로 소외 3, 4, 5에게 분배하였다.
순번 | 발행회사 | 점유자 | 주식의 종류 | 주권번호 | 매수 | 1매당 주수 | 주식수 | 주당 액면금 |
1 | 피고 회사 | 소외 2 | 보통주 | S제 (번호 1 생략) | 5 | 1,000 | 5,000 | 10,000원 |
2 | 소외 3 | S제 (번호 2 생략) | 5 | 1,000 | 5,000 | |||
3 | 소외 4 및 소외 5 | S제 (번호 3 생략) | 5 | 1,000 | 5,000 |
(3) 소외 1은 2004.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외 2, 3, 4, 5(이하 ‘ 소외 2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양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주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송 전 사건번호 2004가단34881호 , 이송 후 사건번호 2006가합4164호 , 이하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사건’이라 한다].
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외 1은 2006.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회사 및 소외 2, 3, 4, 5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사건번호 2006카합695호 ], 위 법원은 2006. 7. 12.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사이에 개최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는 소외 2, 3에게 각 피고 회사 주식 4,800주에 대하여, 소외 4에게 피고 회사 주식 2,880주에 대하여, 소외 5에 대하여 피고 회사 주식 1,920주에 대하여 각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소외 2, 3은 각 피고 회사 주식 4,800주에 대하여, 소외 4는 피고 회사 주식 2,880주에 대하여, 소외 5는 피고 회사 주식 1,920주에 대하여 각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14,400주(= 소외 2 4,800주+ 소외 3 4,800주+ 소외 4 2,880주+ 소외 5 1,92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2007. 8. 13.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결의
(1) 2006. 10. 31. 피고 회사의 이사 소외 2, 3, 4, 11, 15 5인 중 소외 3, 4, 11 3인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2007. 3. 30. 소외 2(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5 2인이 임기만료로 퇴임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이사 전원이 결원된 상황에서 피고 회사는 2007. 8. 13. 이사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에 원고 회사(주주명부상 주주인 소외 1, 10의 보유 주식 합계 76,000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카합231호 로 주주지위임시확인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의 대리인 소외 2, 16 본인, 소외 3의 대리인 소외 4, 17의 대리인 소외 5, 18의 대리인 소외 19가 출석한 가운데 소외 2가 의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사선임안과 관련하여 소외 5의 대리인 소외 19가 소외 2, 3, 4, 5, 6(이하 ‘ 소외 2 외 4인’이라 한다. 소외 6은 소외 3의 아들이다)을 이사 후보로 추천하였다.
(3) 소외 2는 소외 2 외 4인의 이사선임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반대하였고, 나머지 주주들은 찬성하였다.
(4) 소외 2는 소외 2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소외 2 외 4인의 이사선임안이 찬성 84,000주[= 소외 2 28,000주(=23,200주+이 사건 주식 중 4,800주)+ 소외 3 28,000주(=23,200주+이 사건 주식 중 4,800주)+ 소외 4 16,023주(=13,143주+이 사건 주식 중 2,880주)+ 소외 5 11,977주(=10,057주+이 사건 주식 중 1,920주)], 반대 76,000주로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마. 피고 회사의 정관(을 제1호증) 내용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제22조),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정하며(제23조), 이사(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제외)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로 하고(제25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며(제28조), 대표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제30조).
바.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사건의 경과
제1심 법원은 2007. 9. 14. 소외 1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2007. 9. 2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절차가 진행 중이다[사건번호 2007나102450 ].
[인정근거] 갑 제1, 4, 5, 7호증, 을 제1, 2, 3,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어 형성되는 주주총회의 의사표시로서 사단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결정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 효력은 회사에 미치고 회사는 그 가처분결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잠정적으로(이 사건 가처분의 경우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중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사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이다)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이므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입증하기 전이라도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부정되며, 그 결과 정족수 미달 등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주주 등은 이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의 방법으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한편 가처분사건도 민사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가능하고,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가처분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처분에 따라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소외 2 등은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결국 이 사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총수 160,000주 중 69,600주(=84,000주-14,400주)의 찬성만 얻은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
나.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는바,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결의부존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49111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회사의 예비적 재량기각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사건인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사건에서 소외 2 등이 승소하였고 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소외 2 등에게 있는 것으로 정리된 이상 소외 2 등은 피고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 내용을 추인하거나 이 사건 결의와 동일한 결의를 할 수 있는 점, 원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 회사 전체 주식의 47.5%에 불과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원고 회사 단독으로는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피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회사 자산의 처분행위가 진행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이에 반하여 소외 2 외 4인은 피고 회사를 창업한 소외 7의 자녀 등으로서 피고 회사에 가지는 애착이 남달라 피고 회사와 그 주주인 원고 회사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명백한 점, 실제로 소외 2 외 4인이 2005. 7. 29.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된 점,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현 경영진들은 종전 피고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들로서 설령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사건인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가처분과 반대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소외 2 등은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외 2 등이 보유한 주식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거나 이 사건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결의가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선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점, 이 사건 결의가 취소되면 이사 전원의 결원으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소외 2 등은 이 사건 주권반환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 취소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이 사건 결의 내용과 다른 결과가 충분히 예상되는 점(새로운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는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결의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결의에서 선임된 소외 2 외 4인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