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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10. 선고 2011누36724 판결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임의평가하여 합의한 것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884 (2011.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645 (2011.01.31)

제목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임의평가하여 합의한 것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교환 당사자가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합의서에 평가액을 기재한 경우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누36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단10884 판결

변론종결

2012. 4. 19.

판결선고

2012. 5.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6행의 각 "실질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