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감면한도액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감면한도액에 대한 적법 여부
대토 농지의 비과세요건은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1/2 이상이고 감면세액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991.8.2.○○시 ○○동 ○○번지 대 115평방미터등 별지 제1목록 기재 23필 합계 16,002평방미터를 김해녹산공단조성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1992.10.16.위 목록 제(13) 내지 (23) 토지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면세액 한도초과를 이유로양도소득세 금 142,556,64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첫째, 위 과세대상토지중 순번 (14) 기재 ○○시 ○○동 ○○번지 전 1,296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원고가 같은토지의 대토로 같은시 ○○동 ○○번지 답 1,34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에 정한 비과세 대상이고, 둘째, 위 토지중 순번 (22) 기재 ○○동 ○○번지 묘지 655평방미터중 448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원고가 8년이상 그 부분을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왔으므로 역시 같은법 제5조 에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면세한도가 설정된 면세대상으로 보고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5조 제5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위하여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가액의 2분의1 이상일 것을 요하고 있고, 같은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는 공공사업용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그 법 제57조 등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당원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의 일부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공공사업에 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후 보상금으로 합계 금 2,335,262,000원을 수령하자 피고는 위 토지 23필중 ○○시 ○○동 ○○번지 답 704평방미터등 순번 (1) 내지 (12) 기재 12필의 농지 합계 8,43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된다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순번(13) 내지 (23) 기재 11필 합계 7,566평방미터(그중 농지만 6,47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제57조 제1항 단서 괄호 제1호에 의하여 전액면세대상으로 보았으나 그 감면되는 세액을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산출한 후 위 88조의2 소정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인 3억원을 공제한 잔여액인 금 142,556,642원을 감면하지 아니하는 납부세액으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위 토지중 1981.8.18.취득한 위 순번 (22) 기재 ○○동 ○○번지 묘지 655평방미터중 448평방미터를 농지원부에 등록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과수원으로 경작하였다하여 소외 이○○, 김○○등이 함께 작성한 재배사실확인서를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한 다음 같은 회사로 부터 단감나무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 727,1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 23필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1992. 3. 6. 경작을 목적으로 ○○동 ○○번지 답 1,340평방미터를 소외 최○○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나아가 원고주장과 같이 위 ○○동 ○○번지 토지의 일부를 위 인정과 같은 단감재배로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위 사실조회회보중 위 재배사실확인서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다), 위 토지 23필을 양도할 당시에 원고에게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토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위 인정과 같이 새로 취득한 위 ○○동 ○○번지의 토지가 앞서 본 보상금의 일부금으로 사후에 이를 매수한 것일뿐 당초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양도한 농지의 면적이 비과세대상만 하더라도 모두 6,476평방미터인데 위 토지는 1,340평방미터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이상일 것을 요하는 위 법령의 대토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그와 비슷한 면적인 ○○동 182 전 1,296평방미터를 임의로 지정하여 이를 상호 대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동 ○○번지 토지 일부를 단감 재배목적으로 경작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 바와 같이 8년이상 이를 자경하였다는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된바 없어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이상 이를 위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들 2 필지 토지를 위 소득세법상의 비과세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규제법상의 면세대상으로 보아 그 별지 88조의2 소정의 감면한도 조항을 적용함으써 별지 제2목록 기재세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제2목록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위 양도소득세액산출의 방식과 계산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사건에서 위 처분의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