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80.5.1.(631),12706]
백지어음의 보충과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와는 엄격히 구별되며,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 없고,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삼용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1974.12.24 소외 금강운수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4,000,000원 지급기일 1976.8.20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및 발행지를 모두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과 위 소외 회사는 위 어음의 배서란에 1976.7.30.자로 피배서인 원고를 기재하고 배서인난엔 기명을 아니한 백지로 둔 채 그 대표이사의 날인만 하여 원고에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1978.10.20.경 위 배서난의 배서인을 “금강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이라 기입하여 배서인의 기명을 보충을 한 사실을 단정하고 나아가 그런데 위와 같은 배서의 효력은 원고의 보충권 행사시기인 1978.10.23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배서는 그 배서난의 배서일자인 1976.7.30에 실지 배서한 여부를 따질것 없이 만기일인 1976.8.20 경과후의 것으로 이른바, 기한 후 배서로서 효력밖에는 갖추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1.8.31. 선고 68다1176 전원부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실지 배서한 날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백지배서를 보충한 날에 배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당원의 판례에 위반하고 또 어음행위와 백지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으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