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203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대아파트의 건설 및 분양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

)는 그가 직접 개발한 택지인 인천 부평구 B지구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1996. 10. 25.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택지공급승인)을 받아 1997. 12. 30.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 피고는 1998. 8. 3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총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38,034,655,000원, 총 택지비는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른 추정 조성원가로서 12,047,009,000원으로 각각 공고하였다.

3) 피고는 2000. 8. 12.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준공하고, 2000. 12. 1.부터 2005. 11. 30.까지 5년간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들 간의 각 분양계약 1) 원고94. D 내지 원고104. E을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F, G, H, I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2000. 12. 1.부터 2005. 11. 30.까지 5년간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06.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별지2 목록의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으로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2 그 후 F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D가 분양전환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하였고, G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J과 자녀인 원고 K, L이 분양전환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속하였으며, H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M, 그의 자녀인 원고 N, O, P이 분양전환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