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1. 01. 27. 선고 2010구합36213 판결

채권매출액의 수입금액을 증권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79 (2010.06.15)

제목

채권매출액의 수입금액을 증권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국공채의 채권매출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채권매출액에 증권매매업의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6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2.23.

판결선고

2011.01.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76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과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는 1991. 4. 1.부터 2006. 2. 6.까지 ○○시 ○○구 ○○동에서 '○○' 이라는 상호로 기타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05. 5. 23.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업종을 기타사무 관련 대리서비스업(코드번호 xxxx, 단순경비율 64.5%)으로, 총 수입금액을 33,000,000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하는 박AA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원고가 2004. 1. 1.부터 2004. 3. 31.까지 ◇◇상사에 매출한 합계 10,551,165,000원 상당의 국공채매출액(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수입금액을 증권매매업(코드번호 xxxx, 단순경비율 94.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추계결정 하여,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769,550원의 부과처분을 경정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상사로부터 채권구입명목오로 금전을 차용하여 국공채를 액면가로 구입한 후 매입의뢰를 한 법무사들에게 '채권매입필증'을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채권할인액과 채권액면가의 0.2%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상사에는 채권증서원본과채권할인액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하여 왔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은 채권판매수익이 아니라 채권구매대행 수수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업종을 94.5%의 단순경비울이 적용되는 증권매매업으로 보아 추계경정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상사'라는 상호로 1982. 1. 1.부터 2004. 7. 5.까지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한 박AA는 2006. 5. 12. ○○세무서장에게 원고로부터 2004.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국공채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위 국공채 매입과 관련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세무서장에게 별지 채권매출목록표를 제출하였는데, 별지 채권매출목록표에는 '매출금액(증서) 합계 10,551,140,740원, 매출금액(필증) 합계 1,224,323,180원, 수수료 합계 23,503,9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박AA가 원고 계화에 입금한 금액은 별지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은바, 2004.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입금한 금액은 총 10,830,000,000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소득은 수수료 상당액에 불과하다면서 그 증빙자료로 원고 자신이 작성한 별지 일일정산내역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5) 한편, 박AA 작성의 2009. 11. 17.자 확인서에는 원고에게 총 10,83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당일 시세대로 인수하였으며, 그 인수금액은 총 10,551,140,7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무사 정BB 외 7인 및 변호사 1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로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채권액면금액의 0.2%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2, 4,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추계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에 증권매매업의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이 사건 처분은 ◇◇상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밝혀진 ◇◇상사의 원고로부터의 채권매입내역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매출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특별한 사정으로서, 원고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O 원고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원고 스스로 작성한 별지 일일정산내역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일일정산내역표는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채권매입금액이나 거래상대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그 정산내역에 부합하는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04년도 소득금액이나 필요경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O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선고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신고누락사실이 적발된 이후에 납세자가 그 증빙으로서 제출한 자료는 조세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자가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그 증빙자료가 진정으로 성립되고 내용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 과세관청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박AA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믿기 어렵다.

O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장부 등의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고, 일부 제출된 위와 같은 자료조차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O 따라서 별지 채권매출목록표(원고 스스로 작성한 별지 채권매출목록표에 나타난 매출금액은 ◇◇상사가 채권매입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동일하다) 이외에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

O 원고는 별지 입금내역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입금내역표 관련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채권구매를 대행하여 수수료 상당의 수입만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박AA로부터 입금된 위 금원 전부를 채권 구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O 피고는 이 사건 추계결정을 하면서 달리 정확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세산출은 그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