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8. 30. 선고 2018두43644 판결
(심리불속행)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7161 (2018.04.20)
전심사건번호
감심-2015-0099 (2016.07.20)
제목
(심리불속행)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사건
대법원-2018-두-436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투어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