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공2009상, 483)
대동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해동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창권 외 4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은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함께,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법 제73조 제1항 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인천 연수구 (주소 1 생략)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자로서, 1997년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시행자금을 대여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3. 9. 1. 현대산업개발에 광주시 (주소 2 생략) 등에 관한 주택신축사업권 등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5. 10. 28. 다시 인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인아건설’이라 한다)와 위 주택신축사업권 등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인아건설이 2005. 11. 25.경 위 주택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변경승인신청을 관할 관청에 접수하자, 현대산업개발은 2005. 12. 5. 원고 등을 상대로 사업주체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인아건설의 위 주택신축사업권 등의 양수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 ④ 인아건설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06. 3. 15. 피공탁자를 현대산업개발로 하여 원고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 등 합계 16,834,659,269원(이하 위 금액에 포함된 이자 9,409,443,917원을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공탁함으로써 원고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현대산업개발은 2006. 3. 28.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2008. 12. 8. 원고에게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 235,236,090원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88,188,8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자는 대위변제를 한 인아건설이고, 원고는 이를 실제로 지급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법 제73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법 제73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의 사이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전제 아래, 현대산업개발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원고를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위변제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