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적법한 소송대리권 존부
가. 원고의 주장 가처분결정에서 선임된 감사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는 감사 직무의 상무(常務)에 국한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은 감사 직무의 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감사직무대행자 D는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는 피고를 대표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도 선임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직무대행자 D에 의해 임의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나. 판단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일상업무에 속하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참조), 법원의 허가 없이도 피고 회사의 감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D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 9. 30. 실시한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및 피고의 정관 11조에 반하여 주주인 원고에게 발행사실 통지 및 인수 여부를 문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상법 제419조에 반하여 신주인수일 14일 전까지 실권예고부최고도 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429조, 제423조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신주발행은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