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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6두14995 판결

법령의 부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법령의 부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환지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식이 복잡하다거나 잠정등급 확인원의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여 누락하였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6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에 환지가 있었으므로 위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예정지증명원 및 잠정등급 확인원을 첨부하여야 하나 환지예정지증명원만 첨부하고 잠정등급 확인원을 첨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토지면적과 잠정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접수하는 담당자가 원고들에게 관계 법령에 의해 첨부가 요구되는 잠정등급 확인원의 보완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신고를 접수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였고 그것이 잘못된 업무처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부동산 양도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자체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처음부터 원고들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탓에 발생한 것인 이상 담당공무원이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환지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식이 복잡하다거나 잠정등급 확인원의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여 누락하였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고들의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