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09중3286 (2009.11.17)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단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을 뿐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이 거주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방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6. 5. 원고에게 부과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382,050원 중 29,396,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14. ○○시 ○○동 168-2 전 1,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여 2008. 6. 2. 박AA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억 원,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39,402,98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6. 5. 원고에게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382,0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게 된 2005. 11. 28.부터 소유상한초과분의 처분유예기간인 2006. 11. 27.까지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8. 6. 2.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000㎡ 미만 부분을 주말 ・ 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중 29,396,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면서 당해 농지를 자경하다가 재촌 ・ 자경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주말 ・ 체험영농이 허용된 2003. 1. 1. 이후부터 당해 농지는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하여 소유한 농지로 보아야 하며,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상한인 1,000㎡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1년 내에 처분하면 되고 그 소유상한 이내 부분은 여전히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가 된다. 원고는 종래 이 사건 토지를 재촌 ・ 자경하다가 근무처인 주식회사 ○○이 △△시 소재 주식회사 △△○○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떠나 위 △△○○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 2005. 11.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8. 6. 2.까지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000㎡ 미만 부분을 소유하였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2005. 11. 28.부터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유상한초과분의 처분유예기간 만료일인 2006. 11. 27.까지는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서 이 사건 토지 중 1,000㎡ 미만 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 는 위 2006. 11. 27.부터 2008. 6. 2.까지 약 1년 6개월간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서 소유한 것이므로, 원고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하나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1,000㎡ 미만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주말 ・ 체험영농의 요건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3항에서는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주말 ・ 체험영농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농지거래의 활성화로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말 ・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위한 농지소유를 허용하되, 그 세대원 전부의 소유까지 포함하여 총 면적이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농지법 제8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비농업인이 주말 ・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즉 1,000㎡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전 ・ 답 및 과수원 등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되,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재촌 ・ 자경하지 않아도 소유가 가능한 농지법 소정의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각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래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 ・ 소유하여 온 자가 거주지의 이전 등으로 농지법상의 '재촌' 또는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에 관하여 농지법상의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농지를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소유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그 취득목적을 주말 ・ 체험영농으로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거나 기존의 농지를 매각하고 다시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매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소유 농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서 소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 을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시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재촌)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여 오다가 원고의 종전 회사가 △△○○ 주식회사에 합병되면서 2005. 11. 28.경부터 △△시에 있는 △△○○ 주식회사의 기숙사에서 사실상 거주하게 되는 바람에 농지법상 '재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② 원고의 가족은 2005. 11. 28. 이후에도 ○○시 ▽▽동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으나, 원고는 단지 주민등록을 ○○시 ▽▽동에 두고 있었을 뿐 △△시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이 거주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방문한 것에 불과한 점, ③ 농지법상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인 점과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의 경우에도 적어도 해당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농지법이 2002. 12. 28. 개정 되어 2003. 1. 1.부터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해당 농지를 재촌 ・ 자경하지 않는 이상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 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면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 상한을 1,000㎡ 미만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게 된 2005. 11.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