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처분 취소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5면 1행과 6면 하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나. 6면 하2~3행의 “이상과 같은 법령 찾아볼 수 없고,”를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병역법 시행령 제30조는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의 사후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 처분도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법이나 다른 법률에서는 이 사건 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 등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7면 4행의 “사관학교 설치법” 다음에 “ 및 고등교육법”을 추가한다. 라.
7면 하3행부터 8면 1행까지의 “라) 즉, 이와 같이 알 수 있다.”를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라) 반면에 이 사건 학교는 그 설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설치 근거인 육군학생군사학교령에서도 사관후보생의 퇴교나 제적, 그 밖의 징계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 앞서 본 군인사법상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할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마. 8면 12행의 “넘는 해석에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 제1항 제3호가 사관후보생에 대한 제적 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자의 경우 퇴교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