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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4.5.선고 2015누66730 판결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5누66730 중국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서울국제여행사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설립 이후 줄곧 중국 단체관광객 여행 업무만을 수행해 온 원고에게는 사실상 폐업조치와 다름이 없는 가혹한 처분인바, 원고가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이후 다수의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중국의 한국 관광 활성화에 일조해 왔음에도 단지 2회에 걸쳐 이 사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달성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고, 원고는 2012년경부터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어 이 사건 지침의 내용 및 취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 내 여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이러한 업태가 만연할 경우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무자격 가이드의 고용, 관광객에 대한 쇼핑 강요 등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므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전담여행사의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왔고, 한국여행업협회 등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전담여행사 지정만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중국 단체관광객 외의 다른 관광객에 대하여 여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점(원고가 설립 이후 사실상 중국 단체관광객 여행 업무만을 수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는 아니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경란

판사민소영

판사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