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2010가단38861 배당이의
고XX
대한민국
2010. 9. 10.
2010. 10. 1.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경3505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0.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056,81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056,81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2.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카단4981호로 우AA에 대한 약정금 채권 3,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우AA 소유의 남양주시 BB동 168-1 CCCCC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남양주세무서는 2004. 4. 27. 우AA의 국세(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다.
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 7. 26 위 법원 2009타경3505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순위로 남양주시에 73,120원을, 2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6,488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13.215.911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 김DD에 54,973,512원을 5순위로 피고(남양주세무서)에 26,056,810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0. 7. 29. 이 사건 소를 제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압류결정의 일자가 교부 청구를 한 피고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일자보다 먼저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앞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 소속의 남 양주세무서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