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홍세진 외 1인)
2017. 4. 5.
1. 피고는 원고에게 89,256,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KT렌탈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2는 2014. 9. 2. 03: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종천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편도2차로 중 2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부터 약 5분 정도 경과 후 소외 1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1차 사고 지점의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복된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위 사고를 모두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3은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4. 11. 10.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소외 3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합계 218,512,01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0. 31. 그 중 2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환입받았다.
라. 피고의 ○○보상센터장(담당 소외 4)은 위 사고 이후인 2014. 12. 11. 원고에게 위 사고와 관련한 쌍방 과실비율을 50%로 산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과실동의서에 대한 보정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원고 △△보상서비스센터장(담당 직원 소외 5)은 2014. 12. 19. 피고에게 원·피고측 과실비율을 각 50%로 산정하여 그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니 동의서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과실비율 동의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 □□보상센터장은 같은 날 위 과실비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마. 한편,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은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사 간의 구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45조(피해자측 과실 적용 보상) ① 선처리사는 타차 탑승인에 대해 피해자측 과실 적용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직계가족 등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하지 아니한다.
② 선처리사는 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 과실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후처리사에 통지(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포함한다)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 ②항에 따라 후처리사에 통지한 결과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내에 후처리사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처리사는 우선 보상하고 후처리사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2와 탑승자인 소외 3은 모자관계로 직계가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약 제45조가 적용되고, 그 내용은 위 규약 제45조 제2, 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위 제1항에 위반하여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부제소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규약 제45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규약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측 과실부분을 미리 공제한 뒤 지급케 함으로써 불필요한 순환구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선처리 보험사가 그 규정에 따른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동불법행위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담부분을 50:50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책임비율은 원고의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피해자측 과실로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구상권의 발생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합계 218,512,010원 중 피해자측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109,256,005원(= 218,512,010원 × 50%)에서 기지급 보험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256,005원(= 109,256,005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최소 6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실비율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합의가 실효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그 합의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2와 탑승자인 소외 3은 모자관계로 직계가족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소외 2의 과실까지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였어야 하고, 그 과실적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위 규약 제2항 및 제3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상한 경우에만 구상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측 과실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안 전 항변 부분에서 살펴본 이 사건 규약 제45조의 취지와 함께 위 규정은 선처리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치료관계비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까지 피해자측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상을 금지시킴으로써 과실이 적은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까지도 감수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8,512,010원은 모두 병원치료비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원·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3개월 후에 쌍방 과실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측 과실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없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약 제45조를 이유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9,256,0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