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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18027 판결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459 (2013.06.05)

제목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나이, 직업과 활동기간, 거주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농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직접 경작이 가능했을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누18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2구합8459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2. 1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1. 처분의 경위'부터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수정 부분〉

"○ 2쪽 4째 줄1985. 12. 23.'을1985. 12. 26.'로,25,505㎡'를25,055㎡'로 고친다.", "○ 3쪽 마지막 줄국토지리정보원에서'부터 4쪽 3째 줄확인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39호증의 1, 2, 3)의 영상에 비추어 추단되는 이 사건 토지의 대략적인 이용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1981. 4.경, 1987. 4.경, 1992. 11.경 이 사건 토지 남쪽 일부는 밭으로 이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② 1995. 5.경 이 사건 토지 북쪽 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2000. 5.경 이 사건 토지 중간 부분과 남쪽 끝 부분이 대지화 된 것으로 보인다.

③ 2006. 9.경 이 사건 토지 북쪽 부분의 나무 식재 면적이 이전보다 더 넓어졌고, 대지화 된 위 중간 부분 일부에도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대지화 된 위 남쪽 부분 일부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④ 2009. 5.경에는 대지화 된 위 중간 부분 일부에도 밭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쪽 2) 부분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2010. 4. 12. 용지매매계약서와 2010. 5. 7. 지장물보상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위 용지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장물로 돈사, 오동나무 8주, 밤나무 94주, 돼지 20두, 은행나무 101주, 버드나무 71주, 뽕나무 26주, 벚나무 116주, 잣나무 21주 등이 적혀 있다.

" 또한 위 지장물보상합의서에는 지장물 내역으로 돈사, 돼지와 나무25년생 외 101 주, 50년생 외 71주, 30년생 외 26주, 30년생 외 116주, 40년생 외 21주'라고 적혀 있다.", "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11. 8. 피고에게이 사건 토지는 영농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야'라고 통보하였다.", "○ 5쪽 아래에서 3째 줄영수증이다I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BB개발 주식회사(이하BB개발'이라 한다)는 1999. 12. 31. 설립되어 2000. 2. 1.경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작물도 음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9쪽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 5쪽 하단의 [인정근거]에갑 제5호증의 7, 8, 갑 제8호증, 갑 제34, 37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31을 추가한다.",2.판단

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 에 관해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우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남쪽 일부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토지 북쪽에 식재된 나무 중 유실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협의취득 할 무렵 촬영한 사진(을 제8호증의 2)의 영상 등에 비추어 위 나무가 농작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유실수의 수령이 많아서 상품가치가 별로 없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관리 활동 없이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토지 중간 부분은 2000. 5.경 나대지 상태로 있었는데, 2006. 9.경 그 중 일부에 나무가 식재되고 2009. 5.경 또 다른 일부에 밭이 형성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에 돈사가 존재하였다.

③ 이 사건 토지 남쪽 부분 중 상당 부분은 2006. 9.이 되어서야 밭으로 이용되었고 나머지 부분만이 취득 당시부터 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과 같은 원고의 나이, 직업과 활동기간, 거주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농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직접 경작이 가능했을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다.

① 원고는 1996. 6. 25. 이전에는 OO시 OO구 OO동에서, 그 이후로는 OO시 OO동에서 거주하면서 OO시 OO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으로 통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사건 토지는 직선거리로 보더라도 위 서울 거주지 및 병원으로부터 30㎞ 이상, 위 OO시 거주지에서도 10㎞ 이상 떨어져 있어 1941년생인 원고가 병원을 개업하고 있던 기간인 1986. 4. 1.경부터 2003. 1. 8.경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직접 경작을 예상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위 ①항의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약 7년 7개월이 남고, 그 기간 중 2005. 6. 24. 이래 원고는 BB개발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원고의 지속적인 직접 경작은 없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① 이 사건 토지 중 농지 부분에서 재배된 작물을 식자재로 사용한다고 광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BB개발의 직원들이 그 작물의 파종, 관리, 수확작업 중 대부분을 맡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② 2001. 4.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하였다는 재료를 구입한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중 일부가 변조되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