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459 (2013.06.05)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나이, 직업과 활동기간, 거주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농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직접 경작이 가능했을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3누18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동안양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2구합8459 판결
2013. 11. 20.
2013. 12. 18.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1. 처분의 경위'부터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수정 부분〉
"○ 2쪽 4째 줄1985. 12. 23.'을1985. 12. 26.'로,25,505㎡'를25,055㎡'로 고친다.", "○ 3쪽 마지막 줄국토지리정보원에서'부터 4쪽 3째 줄확인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39호증의 1, 2, 3)의 영상에 비추어 추단되는 이 사건 토지의 대략적인 이용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1981. 4.경, 1987. 4.경, 1992. 11.경 이 사건 토지 남쪽 일부는 밭으로 이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② 1995. 5.경 이 사건 토지 북쪽 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2000. 5.경 이 사건 토지 중간 부분과 남쪽 끝 부분이 대지화 된 것으로 보인다.
③ 2006. 9.경 이 사건 토지 북쪽 부분의 나무 식재 면적이 이전보다 더 넓어졌고, 대지화 된 위 중간 부분 일부에도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대지화 된 위 남쪽 부분 일부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④ 2009. 5.경에는 대지화 된 위 중간 부분 일부에도 밭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쪽 2) 부분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2010. 4. 12. 용지매매계약서와 2010. 5. 7. 지장물보상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위 용지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장물로 돈사, 오동나무 8주, 밤나무 94주, 돼지 20두, 은행나무 101주, 버드나무 71주, 뽕나무 26주, 벚나무 116주, 잣나무 21주 등이 적혀 있다.
" 또한 위 지장물보상합의서에는 지장물 내역으로 돈사, 돼지와 나무25년생 외 101 주, 50년생 외 71주, 30년생 외 26주, 30년생 외 116주, 40년생 외 21주'라고 적혀 있다.", "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11. 8. 피고에게이 사건 토지는 영농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야'라고 통보하였다.", "○ 5쪽 아래에서 3째 줄영수증이다I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BB개발 주식회사(이하BB개발'이라 한다)는 1999. 12. 31. 설립되어 2000. 2. 1.경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작물도 음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9쪽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 5쪽 하단의 [인정근거]에갑 제5호증의 7, 8, 갑 제8호증, 갑 제34, 37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31을 추가한다.",2.판단
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 에 관해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우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남쪽 일부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토지 북쪽에 식재된 나무 중 유실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협의취득 할 무렵 촬영한 사진(을 제8호증의 2)의 영상 등에 비추어 위 나무가 농작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유실수의 수령이 많아서 상품가치가 별로 없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관리 활동 없이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토지 중간 부분은 2000. 5.경 나대지 상태로 있었는데, 2006. 9.경 그 중 일부에 나무가 식재되고 2009. 5.경 또 다른 일부에 밭이 형성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에 돈사가 존재하였다.
③ 이 사건 토지 남쪽 부분 중 상당 부분은 2006. 9.이 되어서야 밭으로 이용되었고 나머지 부분만이 취득 당시부터 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과 같은 원고의 나이, 직업과 활동기간, 거주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농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직접 경작이 가능했을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다.
① 원고는 1996. 6. 25. 이전에는 OO시 OO구 OO동에서, 그 이후로는 OO시 OO동에서 거주하면서 OO시 OO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으로 통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사건 토지는 직선거리로 보더라도 위 서울 거주지 및 병원으로부터 30㎞ 이상, 위 OO시 거주지에서도 10㎞ 이상 떨어져 있어 1941년생인 원고가 병원을 개업하고 있던 기간인 1986. 4. 1.경부터 2003. 1. 8.경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직접 경작을 예상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위 ①항의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약 7년 7개월이 남고, 그 기간 중 2005. 6. 24. 이래 원고는 BB개발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원고의 지속적인 직접 경작은 없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① 이 사건 토지 중 농지 부분에서 재배된 작물을 식자재로 사용한다고 광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BB개발의 직원들이 그 작물의 파종, 관리, 수확작업 중 대부분을 맡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② 2001. 4.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하였다는 재료를 구입한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중 일부가 변조되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