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원고, 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유효경)

피고, 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소외인은 이 사건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안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차량 전면 내부의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심한 연소로 인해 차량 하단 엔진룸 우측의 엔진 및 주변에 남아 있는 배선 등에서 단락흔 등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 장소와 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능하다고 감정한 점, ③ 이 사건 화재는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3시간 30분 정도 지나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엔진 과열이나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인은 막걸리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주류 운반에 이용해 왔는데,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에 인화물질을 넣어 두었다거나, 이 사건 차량의 문 또는 창문을 열어두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소외인이 차량에 적재해 둔 술병이나 상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았거나 제조사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에 술병과 이를 담는 상자 등을 적재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화재가 차량의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거나 보존함에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외인에게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