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2]
가. 소득세법 제31조 의 규정취지 및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연체이자의 비용귀속년도
나. 전년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비록 당해년도에 와서 지급되었지만 당해년도에 있은 수입금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의 각 규정취지 및 같은 시행령 조항 소정의 적법한 조사, 결정절차를 거쳐 결손금으로 확정된 바 없는 전년도 연체이자를 개별적으로 위 법 소정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손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은 당해년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년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년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년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나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 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비용으로서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실제로 그 지급을 한 날이 속하는 해가 아닌 정상적으로 그 지급을 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그 귀속년도가 됨이 분명하다.
나. 은행에 대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전년도에 이미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으로서 비록 그것이 당해년도에 와서 지급되었지만 당해년도에 있은 수입금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의 각 규정은 계속적인 기업의 보호, 육성 및 조세공평의 견지에서 어느 사업의 결손금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산정이나 그 후 일정기간 내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반영하여 주되 이는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대한 특례이므로 그 결손금의 범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규정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위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적법한 조사, 결정절차를 거쳐 결손금으로 확정된 바 없는 전년도 연체이자를 개별적으로 위 법 소정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위 이자지급비용의 발생년도에 수입이 전혀 없어 그 비용이 실제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당해년도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 없어 결손금에 대한 조사,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며 또한 금융기관 등의 자료 등에 의하여 그 비용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북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은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31조제1항 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손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은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 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년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 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 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비용으로서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실제로 그 지급을 한 날이 속하는 해가 아닌 정상적으로 그 지급을 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그 귀속년도가 됨이 분명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1986년도에 발생한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연체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1986년도에 이미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으로서 비록 그것이 1987년도에 와서 지급되었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입금과는 그 확정 및 귀속년도를 달리하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가 아님은 물론 그 제2항 소정의 필요경비로도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 제2항(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결손금은 당해 소득별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통산하고, 위 소득별결손금으로서 각 연도개시일 전 3년 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 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은 위 결손금은 정부가 소득세법 제118조 의 실지조사결정이나 제119조 의 서면조사결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결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계속적인 기업의 보호, 육성 및 조세공평의 견지에서 어느 사업의 결손금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산정이나 그 후 일정기간 내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반영하여 주되 이는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대한 특례이므로 그 결손금의 범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규정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조사, 결정절차를 거쳐 결손금으로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 1986년도 연체이자를 개별적으로 위 법 소정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원고의 1987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이자지급비용의 발생년도에 수입이 전혀 없어 그 비용이 실제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당해 연도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없어 결손금에 대한 조사,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며 또한 금융기관 등의 자료 등에 의하여 그 비용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