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04.4.1.(199),583]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2]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에게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2]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에게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형법 제13조 [2] 형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제391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진태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구미시 시미동 소재 피고인 2 회사의 관리팀장으로서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인바, 피고인 1은 2002. 3. 19.경 회사의 공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진복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이온농도(pH)가 10.7㎎/ℓ(기준치 5.8∼8.6㎎/ℓ)인 상태의 폐수를 그 곳 하수구를 통하여 방류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고, 회사는 종업원인 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수지재생작업은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은 수지재생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폐수처리설비 운영자인 공소외 2에게 알리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2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공소외 2의 업무용 칠판에 수지재생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해 두고 2002. 3. 19. 10:30경부터 수지재생작업을 하였고, 그 당시 공소외 2는 폐수처리장에서 2-30m 정도 떨어진 소각장에 있었기 때문에, 수지재생작업이 시작된 것을 알지 못하여 평소 HCl(염산)이 자동으로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여 더욱 많은 양의 HCl을 투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폐수가 그대로 배출되게 된 사실, 공소외 1은 그 전에도 공소외 2에게 수지재생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아니하고 공소외 2의 업무용 칠판에 수지재생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해 두고 수지재생작업을 한 적이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2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인 피고인 1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수지재생작업을 담당하는 공소외 1은 수지재생작업을 한다는 것을 공소외 2에게 직접 알리지 아니하고 칠판에 적어두기만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2는 이를 제때 보지 못하여 HCl 투입장치를 제때에 수동으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며,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인 피고인 1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 1에게는 수지재생작업으로 인하여 수소이온농도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가 방류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폐수를 배출한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폐수배출이 있던 당일 공소외 1이 수지재생작업을 한다는 사실, 공소외 1이 수지재생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공소외 2에게 직접 알리지 아니하고 업무용 칠판에 기재하여 두기만 한 사실 및 공소외 2가 당시 수지재생작업에 관한 업무용 칠판의 기재를 제때에 보지 못하여 HCl 투입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폐수가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나아가 이 사건 폐수배출을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 1이 위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원심은 수지재생작업을 담당하는 공소외 1이 수지재생작업을 한다는 것을 공소외 2에게 직접 알리지 아니하고 칠판에 적어두기만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2는 이를 제때 보지 못하여 HCl 투입장치를 제때에 수동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인 1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다 살펴보아도 피고인 1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 피고인 1이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로서 공소외 2나 공소외 1 등을 철저히 지휘감독하여 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므로, 만일 피고인 1이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의 업무를 철저히 지휘감독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폐수가 배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감독 소홀로 회사의 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폐수가 배출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이 사건 폐수배출이 있기 전에도 공소외 1과 공소외 2 사이에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폐수가 배출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예견이나 폐수배출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이 환경관리책임자로서 공소외 2나 공소외 1 등을 철저히 지휘감독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될지 몰라도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