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에대한취소
(전주)2011누1028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에 대한취소
유한회사 A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전주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1구합1129 판결
2011. 12. 15.
2011. 12.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아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하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한다)이 구직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 등이 구직자와 구인업체 사이에서 해당 구인업체가 구직자를 채용하도록 주선하여 구인업체로 하여금 채용의사가 생기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사람들임에 비추어 단지 직업안정기관 등이 알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고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아니하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이 이들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바로 이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일 것이고, 이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이러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입법 취지, 알선의 의미,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이들의 고용시 참작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구직자를 미리 면접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들을 현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는 없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구직자가 위 법령에 정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들을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 만일 행정청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당해 사업주를 상대로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먼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B을 즉시 고용할 의사는 없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B을 고용할 의사를 가졌을 수도 있으므로, B이 원고 대표이사의 처제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B을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인 B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 원고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전에 B을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고용할 수는 없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B을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B으로 하여금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 항이 규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도록 한 후 B을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판단과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상주
판사송선양
판사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