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으로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될 것임을 잘 알지 못한 채 착오로 항소를 취하하였던 것이므로, 항소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17. 6. 20.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그 다음 날인 2017. 6. 21. 원심법원에 항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살피건대, 항소 취하와 같은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 진 경우,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이익과 정의의 희생이 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통 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 동기를 포함 )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셋째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는 바( 대법원 1992. 3. 13. 자 92모1 결정, 대법원 1995. 8. 17. 자 95모49 결정 등 참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항소하는 피고인도 적지 않고, 그 중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 국적의 피고인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돈이 없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국선 변호인 제도를 알지 못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항소의 취하에 위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