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박상진(기소), 김기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 변호사 김선수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노동조합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노동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의 항소와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1이 이른바 촛불집회에 참가한 행위 등은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공익에 반하지 않는 행위 내지 직무전념의무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조합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주장

피고인 2 노동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은 2009. 9. 21. 및 22. 합병결의에 따라 공소외 1 노동조합, 공소외 2 노동조합과 합병되어 공소외 3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피고인 2 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9. 12.경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 및 합병으로 인한 해산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조합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1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조합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피고인 1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행의 목적, 개최경위, 준비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 참가 등의 행위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내지 공무원노조를 정치화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구 지방공무원 제58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이를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1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1의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조합 부분에 대한 판단

① 노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일방 또는 전부가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여 소멸되고 1개의 노동조합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것을 말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는 노동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로 노동조합이 소멸한 경우를 노동조합 해산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② 그러나, 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요건(실질적 요건)과 노동조합법 제10조 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쳐야 하고(형식적 요건),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합병 효과가 나타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③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0. 2. 25. 피고인 조합의 주장과 같은 합병결의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2010. 3. 3. 그 신고가 반려되었을 뿐(현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다) 현재까지 그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병등기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조합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76조 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27조 , 제28조 에 의하면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대표자가 없을 때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표자의 임무를 행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별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276조 단서에 의하여 다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규칙 제126조 에 의하면 법인이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대리권 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조합의 대표자는 2010. 3. 19. 피고인 1에서 공소외 4로, 2012. 3. 19. 공소외 5로 각 변경된 사실, 그런데 원심의 증거조사 내지 판결선고가 이루어진 당시 피고인 조합의 대표자 공소외 4가 출석치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 조합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76조 를 위반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항소와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합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조합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 노동조합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노동조합 대리인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피고인 2 노동조합 공문, 시정지시 공문, 의결 공문, 의결요청 공문, 각 시정명령 공문, 기한연장요구 공문, 시정명령(촉구) 공문, 의법조치지시 공문, 피고인 2 노동조합 규약, 각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전국대의원대회 소집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이 시정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이인수 윤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