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2.3.1.(915),779]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사업구역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옳다고 한 사례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사업구역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
가 옳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 증거들로 개인택시 운전사인 소외 망인의 월 수입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전라북도 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 당원 1990.5.22. 선고 90다카3024 판결 및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 2. 22. 선고 90다6248 판결 은 자동차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아무런 증거 없이 경험칙으로만 60세라고 인정함은 성급한 단정이라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후단의 판시는 이 사건 원심의 조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