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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3. 29. 선고 2012구합30042 판결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 추정 사실이 밝혀지면 반증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12 (2012.06.15)

제목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 추정 사실이 밝혀지면 반증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요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00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인터내셔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6. 1. 29. 업태를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5. 6. 28. 부도로 폐업하였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2001 사업연도 이후 누적된 재고자산명세서상 원재료 재고자산 000원(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산서에 첨부된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전기오류수정손실 과목에 계상하여 결손금처리하고,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8. 28. 원고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이 사건 재고자산을 감액한 것은 매출누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재고자산을 익금산 입하고 부가가치세 000원을 포함한 00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에 관한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5. 19. 이의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8. 11.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1.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15. 조세심판원으로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해외업체로부터 수주받은 물량을 제조업체로 하여금 생산하게 하거나, 생산된 완제품을 구입하여 해외업체에 수출하는 단순 중개무역상이므로, 원재료 재고자산이 없다. 그럼에도 금융대출채무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고,그 기말재고액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매출원가를 줄여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는 분식결산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고자산이 존재하거나 장부상 가액이 실제가액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회계장부 등

(가) 소외 회사의 결산서상 원재료 기말재고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매출액 대비 재고비율 및 이익율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소외 회사의 2003년. 2004년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재고자산명세서상 주요 재고자산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라) 소외 회사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에 ①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주식회사 CCC, DD견직 주식회사, 주식회사 EE아이엔씨, FF무역 주식회사, GG섬유 주식회사로부터 원재료 000원 매입, 원재료 0000원 사용,원재료 0000원 기말재고,② 2005. 1. 1.부터 2005. 6. 28.까지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EE아이엔씨,주식회사 삼해섬유 등으로부터 원재료 0000원 매입 및 기말 재고"로 기장되어 있다.

(마) 소외 회사의 1999년 내지 2004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계정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 <표4>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정 생략)

(바) 소외 회사의 1999년, 2000년, 2002년 내지 2005년 회계연도 제조원가명세서와 2003. 12., 2004. 12., 2005. 6. 각 기준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합계잔액시산표 의 재고자산 계정은 제품, 원재료, 재공품 과목으로 구분계상되어 있다.

(사) 소외 회사는 2005. 6. 28. 원재료 재고자산 000원을 전기오류수정 손실 000원, 제품 000원으로 계정과목 대체하고,전기오류수정손실을 결손처리하였다.

(2) 수출신고 등

소외 회사는 자선을 제조자로 신고하여 수출하고, 환급관세를 수령하였다.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품목의 수출단가와 재고자산명세서에 기재된 통일 품목의 단가는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단가비교 생략)

(3) 매입단가

"(가) 소외 회사는 FF무역 주식회사로부터 2004. 4.부터 2004. 7. 27.까지OOOO' 원단을 야드당 미화 000달러로 매입하였는데, 최고매입가인 미화 00달러를 2004. 12. 31. 기준 최고환율로 환산하면 000원(= 0000 x 00이고, 같은 날 기준 재고자산명세서상 단가는 0000원이다.", "(나) 소외 회사는 FF무역 주식회사로부터 'HHHH' 원단을 2004. 9. 1. 미화 000달러 같은 달 21. 미화 0000달러에 매입하였는데,최고매입가인 000달러를 2004. 12. 31. 기준 최고환율로 환산하면 000원(= 000 x 0000)이고, 같은 날 기준 재고자산명세서상 단가는 000원이다.", (4) 국내매출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03년 제1, 2기, 2004년 제1, 2기, 2005년 제1기 국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채무현황 등

소외 회사는 2009.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2009하단5287 . 2009하면5287)에서 주식회사 국민은행,OO,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무역대출금채무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6) 윤II 등의 진술

(가)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인 윤II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내용 생략)

(나) 주식회사 CCC의 직원인 김JJ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내용 생략)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5 내지 12호증, 제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II, 김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① 소외 회사는 개엽일부터 폐업일까지 재무제표 에 원재료 기말재고자산을 계상하고,이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였고,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고자산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결산서에 계상하였고,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 고,④ 소외 회사는 제조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제조자로 수출신고하여,수입관세를 환급받은 점,2001년 회계연도부터 손익계산서 중 매출원가 계정과목에 상품매출원가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합계잔액시산표 중 재고자산 계정과목에 제품,원재료, 재공품으로 구분계상되어 있는 점,원재료 재고자산 중 일부를 제품으로 계상하고,제조 원가명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소외 회사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재료를 구입하여 국내업체로 하여금 생산하게 하고,생산된 완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재고자산은 실제 존재하고,결손처리된 액수는 실제 액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재고비율 및 이익율이 2002년 회계연도부터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점, 2003년 및 2004년 재고자산명세서에 기재된 일부 동일 품목의 단가가 상이하거나 2003년 보다 2004년에 높은 점,2003년 및 2004년 재고자산명세서에 기재된 일부 재고자산의 단가가 수출가액이나 매입가액보다 높은 점,윤II과 김JJ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 진술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고자산에 관한 재고수불부,실지재고조사표,매입・매출장,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어느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어떤 품목의 재고자산이 얼마만큼 분석되었는지 알 수 없고,② 윤II은 회계담당직원이 아니고,"원고로부터 원재료 재고자산 분식결산에 관해 전해 들었다"는 진술인 점, 김JJ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고 자산의 회계처리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소외 회사의 국내 매출 실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윤II,김JJ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