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국승]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201 (2017.07.12)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토지와 진지동굴 등을 대한민국에 매도시, 진지동굴을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평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등록문화재 영업적 가치상당액 및 일부 양도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의 양도로 인한 대가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동굴에 대한 관광업 운영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584 (2017.12.06)
AAA 외 2
○○세무서장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201 (2017.07.12)
2017. 11. 08.
2017. 12. 0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에 한, 원고 AAA에 대한 2012년 양도소득
세 117,498,130원, 농어촌특별세 2,837,570원, 2013년 양도소득세 214,846,130원, 농어촌특
별세 2,051,850원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한 2013년 양도소득세 51,383,810원의 부
과처분, 원고 CCC에 대한 2013년 양도소득세 4,606,150원, 농어촌특별세 208,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