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2017가단109024 소유권말소등기
A사
1. B
2. C
3. D사
4. 상북새마을금고
5. E
6. F
2017. 12. 6.
2017. 12. 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G 종교용지 1,190㎡에 관하여, ①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1999. 1. 14. 접수 제3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C은 창원지방법원 2005. 5. 19. 접수 제458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③ 피고 D사는 창원지방법원 2014. 7. 21. 접수 제552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④ 피고 상북새마을금고는 창원지방법원 2016. 1. 18. 접수 제29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⑤ 피고 E, F는 창원지방법원 2017. 5. 10. 접수 제230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청구의 기초사실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B 앞으로, 1999. 1. 5. 증여를 원인으로 1999. 1. 1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뒤이어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사찰이 소속한 종단인 대한불교법화종의 종헌에 의하면 원고 사찰의 전종(종단변경)이나 폐사에는 반드시 종단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위 종단은 원고 사찰의 전종이나 폐사를 승인한 바 없고, 또 원고 사찰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증여하거나 매도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보건대, 위 종단의 종헌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종단 소속 사찰의 전종이나 폐사에는 종단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57조), 그 소속 사찰의 주지는 당해 사찰을 대표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며(제58조 제2항), 전통사찰이 아닌 소속 사찰의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단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제82조 제2항)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찰이 특정한 종단에 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사찰이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재단이 된 경우, 그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재단인 당해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며,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고 사찰의 주지가 그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면, 위 종헌에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 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104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3) 한편 어떤 내용의 권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원인이 존재하고 그 등기절차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추정을 뒤집고 원고 사찰로부터 피고 B 앞으로의 위 1999. 1. 14.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나머지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