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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8. 13. 선고 2013가단206099 판결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임[국승]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효력은 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임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음

사건

2013가단20609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AA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8. 13.

주문

1. 피고와 안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BB는 2009. 3. 18. OO도 OO군 OO읍 OO리 597-5 토지를, 2009. 11. 25. OO도 OO군 OO읍 OO리 625-1 토지, 같은 리 산 16-1 토지 같은 리 산 16-11 토지, 같은 리 산 16-12 토지를 각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은 안BB에게 OO도 OO군 OO읍 OO리 597-5 외 4 필지 양도로 인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2. 1. 31.로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2013. 3. 13. 현재 가산금 포함 OOOO원이 체납되었다.

" 다. 안BB는 2010. 3. 17.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5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0. 3. 24. 접수 제14956호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3. 4. 10. 접수 제19802호로 박CC 명의로 2013.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OOOO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15 지분의 가액은 OOOO원(OOOO원x2/15, 원 이하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액 예정신고를 하고 그 산출세액을 자진납부 하여야하며, 위와 같은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BB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기 이전인 2009. 3. 31., 2009. 11. 31. 안BB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안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참조).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안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8. 3. 23.경 수령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OOOO원으로 2001. 3. 13. OO시 OO구 OO동 643 DD아파트 6동 1205호를 취득하였는데, 2009. 1. 9.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OOOO원을 안BB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는바, 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안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BB는 2009년경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또한 안BB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2004년경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1.경 무렵에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인 2010. 1.경에 와서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점, 안BB와 피고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안BB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법률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원불반환에 갈음하여 가액으로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이 OOOO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위 부동산 지분가액 중 적은 금액인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안EE 소유의 부동산으로 안BB를 비롯한 안EE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인바 위 부동산을 박CC에게 OOOO원에 처분한 후 피상속인 안EE의 병원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무비용 등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결과 피고가 실제로 취득한 돈은 OOOO원에 불과하고, 위 금원도 피고의 여동생 결혼 자금으로 쓰도록 아버지인 안B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측에서 실제로 취득한 돈이 OOOO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안BB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