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8.17.선고 2016도79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6도7959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6928 판결
판결선고
2016. 8.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 , 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죄에서의 음주측정 요구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