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건)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재하)

2021. 8.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82,656,576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21.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64,909,142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및 관련 의학 지식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503에 있는 현대유비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1은 피고 병원에서 요추 제4, 5번 사이의 수핵제거술, 척추궁 절제술, 신경해리술, 극돌기간 보형물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원고 1은 2018. 7. 5. 허리통증과 왼쪽 다리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 MRI 검사 등을 받았다. 원고 1에 대한 검사 결과 요추 제4, 5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 4번 사이의 수핵증, 요추 제5번에서 천추 제1번 사이의 수핵증 등이 발견되었다.

원고 1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2018. 7. 10. 17:30경부터 18:40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 후의 경과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 후 오른쪽 발목 및 발가락 근력 저하, 오른쪽 하지 감각저하, 요실금 증상 등을 보였고, 피고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있다가 2018. 9. 21. 퇴원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 1의 증상은 완치되지 않았고, 현재 척추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배뇨장애, 양측 요천추부 신경근병증, 마미증후군 등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를 겪고 있다.

라. 관련 의학 지식: 마미증후군

마미는 허리 척추뼈 아래 부위, 즉 요추 제1, 2번에서 시작되는 척추 신경 말단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서, 마미증후군은 마미의 손상 내지 기능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허리, 엉덩이, 회음부, 다리의 통증 및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방광 기능 장애 등 배변·배뇨기능 장애, 발기부전, 반사신경 손실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의미한다.

마미증후군은 요추 추간판의 탈출로 인하여 신경이 심각하게 압박되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척수부상이나 종양, 척수감염이나 염증, 요추협착, 허리 부위의 심한 부상, 선천성 결함, 척추동정맥 기형형성, 척수출혈, 요추 수술 후 합병증, 척수마취, 탈수초화 등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원고 1에게 이 사건 장해를 유발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원고들은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소장 10쪽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원고 1의 일실수입을 주장하였던 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1) 진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 1에게 상당한 기간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한 다음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수술의 시행을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당일 곧바로 이 사건 수술의 시행을 결정하였고, 5일 후 이를 시행하였다.

2) 수술상의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변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신경을 손상하였다.

3) 이 사건 수술 후 처치상의 과실 및 전원조치의무 위반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 후 마미증후군 증상 등을 보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한 수술의 시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원고 1을 전원시켰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고 1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도 않았다.

4)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이 사건 수술 외에 보존적 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치료방법과 이 사건 수술과의 비교,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 및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진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유무

1) 관련 법리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사실,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척추 수술은 통상적으로 증상 발생 후 4주 내지 8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한 다음 결정하는 사실, 원고 1이 피고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시행에 관한 판단이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1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을 호소하였는데, 20년 전에 이러한 증상이 처음 발병하였고, 최근 증상이 더 심해졌으며, 허리통증으로 인해 수면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 대하여 MRI 검사를 해본 결과, 요추 제4, 5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 4번 사이의 수핵증, 요추 제5번에서 천추 제1번 사이의 수핵증이 발견되었고, 이는 이 사건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한다.

(3) 원고 1에 대한 진료기록을 살펴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도 이 사건 수술이 선택 가능한 치료방법의 하나라는 소견을 밝혔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1), (2)항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 1에게 4주 내지 8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수술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증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1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로 호전될 수 있었고, 수술이 금기시될 사정은 없었으므로,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 자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술기상의 잘못으로 원고 1의 신경을 손상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1에게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2018. 9. 17.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던 의사 소외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소외인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1의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면 마미증후군 등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까지 하지의 근력이나 배뇨기능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직후 위와 같은 기능의 장애 등 이 사건 장해에 따른 증상이 발생하였다.

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도 이 사건 장해의 원인을 묻는 질의 사항에 대하여 ‘수술 후 손상으로 보임’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 1은 기존에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을 앓고 있었으나, 그 정도 및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한 시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왕증의 점진적인 진행으로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수술 후 처치상의 과실 유무 및 전원조치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1에 대하여 마미증후군 등의 진단을 하였는데, 원고 1과 같이 직접적인 신경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재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로 그 증상이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② 이에 원고 1은 2018. 9. 2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치료과정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1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상급병원으로 곧바로 전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이 피고 병원에서 받았던 조치와 크게 다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1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1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응급 환자인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필요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 1에게 이 사건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마미증후군 등 신경손상, 통증 등)의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척추 수술은 통상적으로 증상 발생 후 4주 내지 8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한 다음 결정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1에게 이 사건 수술을 제시하기에 앞서 또는 그와 함께 보존적 치료법의 장단점을 제시·설명함으로써 원고 1로 하여금 두 치료법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더욱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에 나아감으로써 원고 1의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합계 264,909,142원[= {일실수입 299,681,592원 + 일실퇴직금 13,285,874원 + 기왕치료비 12,895,215원(= 원고 1이 지출한 18,136,730원 × (100% - 기왕증기여도 28.90%) + 향후치료비 24,007,522원} × 제반사정을 고려한 피고의 책임비율 70%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상 손해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1) 사고발생일: 2018. 7. 10.

(2) 성별 및 생년월일: 남자(1973. 1. 14.생)

(3) 기대여명: 2054. 8. 2.까지

(4) 가동연한: 만 65세(가동종료일: 2038. 1. 13.)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재활의학과: 30%(맥브라이드 척주손상 항목 Ⅴ-D-2-c항, 제4-5 요추, 제1 천추골의 가관절, 증상 경도), 영구장해

② 비뇨기과: 10%(맥브라이드 비뇨생식기 항목 Ⅱ-A-2항 감염, 배뇨 시의 통증, 간헐적 휴무 필요), 영구장해

(나)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7. 10.부터 원고 1이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던 2018. 9. 21.까지의 노농등력상실률은 100%이고, 그 이후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8.90%이다[재활의학과 기왕증 30% 반영(전체 후유장해 100% 기준 기왕증 기여도 21.89%)].

구분 진료과 개별수치(%) 기왕증(%) 중복장해(%)
영구 재활의학과 30.00 30.00 기왕증 고려 시 21.00주1)
비뇨기과 10.00 0.00 최종 중복 장해율 28.90주2)

다만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맥브라이드 척주손상 항목 Ⅴ-D-2-b항, X선 촬영으로 제4-5 요추 유합술 입증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 없음)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 28.90% × (100% - 20%)]이다.

(6) 직업 및 소득

원고 1은 동부인천스틸 주식회사(이하 ‘동부인천스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합계 82,893,937원의 소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 1이 향후 재직기간 월평균 6,907,828원(= 82,893,937원 ÷ 12월)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10.부터 원고 1이 정년인 만 60세에 이르는 2033. 1. 13.까지는 월 6,907,828원을, 그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인 만 65세에 이르는 2038. 1. 13.까지는 2021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1일 141,096원,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각 적용한다.

나)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2,491,134원이다.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8-07-10 2018-09-21 - - 6,907,828 100% 2 1.9875 0 0 2 1.9875 13,729,308
2 2018-09-22 2033-01-13 - - 6,907,828 23.12% 174 130.6445 2 1.9875 172 128.657 205,476,786
3 2033-01-14 2038-01-13 141,096 22 3,104,112 23.12% 234 163.0898 174 130.6445 60 32.4453 23,285,040
합계액(원) 242,491,13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퇴직금

원고 1은, 원고 1이 동부인천스틸에 입사한 다음 4년 2월 10일이 지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2쪽), 입사일을 2014. 5. 1.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입사일을 기준으로 원고 1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실퇴직금으로 12,482,482원이 산정된다.

[기본요소산출] 사고발생시 실제퇴직시 정년퇴직시
재직기간 월할계산 4년 2월 10일 23년 8월 14일
4.166666667 0 23.66666667
월 급여 6,907,828원 6,907,828원 6,907,828원
퇴직금 액수 월할계산 28,782,616원 0원 163,485,262원
퇴직금의 사고시 현가 월할계산 28,782,616원 0원 82,772,588원
사고시의 퇴직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실제 퇴직하지 않은 경우 포함)
(정년시 퇴직금 현가 - 사고시의 계산상 퇴직금) × 상실률(23.12%)
계산결과(월할 계산시) 12,482,482원

3) 기왕치료비

원고 1이 2018. 9. 21.부터 2021. 1. 23.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병원 및 약국에 지급한 금액은 별지 기왕치료비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136,7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 1의 기왕치료비는 12,895,215원[= 원고 1이 지출한 18,136,730원 × (100% - 원고 1이 주장하는 기왕증 기여도 28.90%)이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는 21.89%이지만, 원고 1은 기왕증 기여도를 28.90%로 하여 이 부분 손해배상액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4) 향후치료비

가) 관련 법리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 1은 2021. 2. 1.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54. 8. 2.까지의 향후치료비로 합계 24,007,552원을 청구하고 있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2020. 6. 19.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원고 1에게 필요한 치료 내역 및 치료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합병증 발생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초음파(1회/2년): 166,000원
- 요역동학검사(1회/2년): 373,541원
- 소변 및 혈청검사(4회/1년): 105,660원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일반외래진료(1회/3월): 21,000원
- 콜린성 제재(1회/1일): 900원(1월 비용 27,375원 = 900원 × 365일 ÷ 12월)

그런데 원고 1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치료비 내역은 위 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원고 1이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8. 18.부터 원고 1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54. 8. 2.까지 위 표의 기재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892,130원이 산정된다(원고 1에게 비뇨기과와 관련한 기왕증은 없고, 이 부분 치료 내역은 모두 비뇨기과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기왕증 기여도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종류 비용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수명(년) 수명(월) 기왕증기여도(%) 수치합계 비용총액
초음파 166,000원 2021.08.18 2054.08.02 2 0 0 9.3165 1,546,539
요역동학검사 373,541원 2021.08.18 2054.08.02 2 0 0 9.3165 3,480,094
소변 및 혈청검사 105,660원 2021.08.18 2054.08.02 0 3 0 71.267 7,530,071
외래진료비 21,000원 2021.08.18 2054.08.02 0 3 0 71.267 1,496,607
콜린성 제재 27,375원 2021.08.18 2054.08.02 0 1 0 213.2902 5,838,819
합계액(원) 19,892,130

5) 책임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1은 오랜 기간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 등을 겪어왔고,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던 점, 이 사건 수술 부위가 척수신경과 인접하여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1에게 재활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였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은 172,656,576원[= (일실수입 242,491,134원 + 일실퇴직금 12,482,482원 + 기왕치료비 12,895,215원 + 향후치료비 19,892,130원) × 60%]이다.

나. 위자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1의 나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앞서 본 책임 제한 사유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1의 위자료를 10,000,000원, 원고 2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182,656,576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숙(재판장) 김성대 박건희

주1) 재활의학과 장해율 30% × (100% - 재활의학과 기왕증 30%)

주2) 100% - [(100% - 기왕증 고려 후의 재활의학과 장해율 21%) × (100% - 비뇨기과 장해율 10%)]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