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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1.20 2013가단14752

임대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33, 32, 31, 25, 30, 27, 2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5. 여주시 B 전 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4. 6. 2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공로인 대한민국 소유의 여주시 C 도로 1775㎡(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에 연접(連接)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연접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33, 32, 31, 25, 30, 27,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85㎡(이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8, 23, 24, 25, 31, 32,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토지 48㎡(이하 ‘이 사건 라 부분 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통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2, 제2호증, 제3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관리하는 농어촌정비법 소정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본래 목적이 아닌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그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로부터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받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도로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