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제공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조심2009서3813 (2009.12.15)
공사용역 제공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제는 개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안○○
용산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10.1.(소장 기재 2009.10.12.은 2009.10.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70,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원고는 ○○ ○○구 ○○로3가 16-58 ○○전자상가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찜질방'(이하 '이 사건 대중탕)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원고는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와 이 사건 대중탕 수리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소외 회사 명의의 2007.6.30.자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7,780만 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778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금천세무서장은 2008.9.경 소외 회사를 자료상 혐의자로 추적 조사한 결과 소외 회사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는 내옹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0.1.원고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7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2, 갑 11,13,15,24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5.경 소외 회사의 대리인 황AA와 이 사건 대중탕 수리공사(이하'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황AA는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황AA에게 공사대금으로 7,780만 원을 지급하였고, 황AA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로 발행된 것이므로,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공사도 소외 회사가 아니라 황AA가 시공하였다. 황AA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문제되자 원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소외 회사의 지위 등
(가)소외 회사는 2006.4.3.경 기계부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7.7.11.목적사업으로 건설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하였고, 2007.12.31.직권폐업되었다.
(나)황AA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7.7.11.소외 회사 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달 12.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이전에는 의장공사, 설비공사, 조경식재공사 등의 사업을 해왔다.
(2)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황AA는 소외 회사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중탕을 수리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3건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계약일 : 2007.5.7., 공사내역 : 소금방, 여탕수면실 등의 수리공사 등, 공사기간 : 2007.5.7. ~ 2007.6.30., 공사대금 :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나)계약일 : 2007.5.10., 공사내역 : 소금방 돔공사, 폐수탱크 철거 및 제작 등, 공사기간 : 2007.5.10. ~ 2007.6.30., 공사대금 :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계약일 : 2007.5.25., 공사내역 : 온수탱크 청소, 공사기간 : 2007.5.25. ~ 2007.6.30., 공사대금 :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공사대금 지급
(가)원고는 황A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7.5.7.500만 원, 2007.5.10.1,500만 원, 2007.5.14.1,700만 원, 2007.5.18.1,500만 원, 2007.5.25.700만 원, 150만 원, 2007.5.31.550만 원, 150,000원, 2007.6.6.376,000원, 230만 원, 2007.6.12.500만 원, 2007.6.18.424,000원, 105만 원, 2007.6.30.100만 원, 2007.7.31.100만 원, 50만 원, 합계 7,7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황AA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원고는 2007.7.27.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778만 원을 송금하였다.
(4)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황AA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5)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결과 및 관련 형사사건 확정
(가)금천세무서장은 2008.9.경 소외 회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소외 회사는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면서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원고를 포함한 18개 사업자에게 합계 11억 5,699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개 사업자로부터 6억 1,001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조사종결하였다.
(나)금천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소외 회사가 그 사무소 소재지인 ○○ 관악구 신림동 1659-21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공사책임자인 황AA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소액으로 현금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778만 원을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시공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다)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정BB는 원고를 포함한 여러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6, 갑 10,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4,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10,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2,갑 17 내지 23호증, 을 3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황AA, 황C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황AA가 시공한 공사이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에 그 명의만 제공한 점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소외회사는 금천세무서장이 2008.9.경 자료상 혐의로 추적 조사한 결과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밝혀졌는데, 소외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황AA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뒤에야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
(라)소외 회사는 원래 기계부품 제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목적 사업에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이 추가된 것도 이 사건 공사 이후이다.
(마)황AA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유사한 공사 등을 개인적으로 시공해 왔고,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독자적으로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소외 회사는 자료상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한 자재 등에 대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등 매입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2)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인 황AA와 황CC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소결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