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755 (2011.08.18)
조심2010서2026 (2010.12.29)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2011누310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임XX
서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7755 판결
2011. 12. 14.
2012. 2. 15.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1,464,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5째 줄의 '갑 제3호증'을 '갑 제2호증'으로, 5쪽 아래에서 8째 줄의 '갑 제4호증'을 '갑 제3호증'으로 각 고치고, 아래 항과 같이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XX와 임AA 등 자금투자자들 사이의 약정서에는 위 배정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상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은 위 배정주식에 대한 담보권자가 아니라 청약자의 지위에 있는 점, 실제로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그들 명의로 위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임AA은 원고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다)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담보물건으로는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 만 기재되어 있고, 위 배정주식이 담보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갑 제3호증). 그러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청약대금을 납입 하고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다음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은 CCC를 대신하여 CCC가 소외 회사에 납부할 신주청약대금을 XX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납부한 후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배정주식을 인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것에 불과한 점, 위 배정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은 주주는 신주청약 대금을 납부한 CCC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이 배정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CCC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위 배정주식을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달리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