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47;공1981.4.1.(653) 13693]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 성질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법인세의 공제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자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며 감면 또는 공제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이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는 모법인 법인세법에 위임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8조의 2 에 의하여 다른 접대비등과 합산한다면 손금으로 공제될 수 있는 기밀비가 위 시행령에 의하여 따로 분리되어 계산된다면 손금으로 공제될 수 없거나 공제될 수 없는 금액부분이 생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법인세법 제18조의 2 에 저촉된다.
새한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중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논지 제1점(투자세액 공제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 2678호) 제4조의 8, 제1항 제2호 , 제2항 제3호 , 같은 법시행령(1974.12.31. 령7460호) 제9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중요산업인 기계공업의 주된 기계시설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같은 법 제4조의 8 제6항 , 같은 법시행령 제23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1967.11.29. 법률 제1964호) 제26조 와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신고와 함께 소정서식에 의한 공제방법신고서를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소정 절차를 밟아 법인세의 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써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 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같은 조문이나 같은 법 제17조 에 규정된 문언 즉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자는...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써 적립하고...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16조 )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 같은 법 제17조 )는 규정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위와 같은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인정의 법인세액과 방위세액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 제2점(기밀비의 손금부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1974.12.21. 법2686호) 제18조의 2 의 「접대비등의 손금 불산입」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외 이와 유사한 금액(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같은 조문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이나 이에 유사한 비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기밀비만에 관한 개별적인 한도액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1975.11.13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시행령(1975.11.13. 령7865호 -부칙 제(2)에 이 령은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본건 사업연도는 1975.1.1부터 1975.12.31까지이니 이 령이 본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제44조의 2 의 규정에는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중 기밀비만의 한도액(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기밀비의 한도액)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 제18조의 2, 제2항 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인 법인세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데도 신설된 것인 바, 당해 사업연도의 기밀비를 모법인 법인세법 제18조의 2 소정의 다른 접대비 등과 합산해 볼 때는 그 모법 조문에 의하여 손금으로 공제될 수 있는 것이라도 위 시행령 제44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그 기밀비만을 따로 분리하여 계산해 보면 손금으로 공제될 수 없거나 공제될 수 없는 금액부분이 생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이러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위 시행령의 위 조문은 모법인 법인세법 제18조의 2 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본건 기밀비 관계를 보면 원고의 1975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소정의 접대비 등의 용인 한도액은 금 277,051,718원이고 원고의 같은 사업연도중에 실제로 지출한 접대비등 총액은 위 한도금액에 미달되는 금197,767,869원이었는데 피고는 이중 금 71,792,726원이 위 시행령 제44조의 2 소정의 기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하여 이를 손금 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토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액을 계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원이 판단한 바와 같은 법률적 견해로서 피고가 본건에서 손비 부인한 위 금71,792,726원은 이것이 위 시행령 제44조의 2 소정의 손금한도 초과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 시행령의 조문은 위 금원에 관한 한 모법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손금 부인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동 금원이 손금으로서 처리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도 정당하며 원심의 이 조처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