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조심2011중1339 (2011.06.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2011구합35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양AA
의정부세무서장
2012. 4. 24.
2012.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OOO동 000에서 "BBBB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전자 스크랩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을, CC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7.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게 2009년 1 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금속, CC금속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DD금속, CC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그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DD금속은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장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은 개업일 이후 사무실 집기 등이 갖춰진 바 없는 창고형 건물로서 장기간 폐쇄된 상태에 있었고, 상시 근무한 직원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계근대나 집게차 등이 설치된 바도 없었다. ② DD금속 대표인 이EE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고, 이EE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성호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DD금속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만 담당하였고 DD금속 명의의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것이다. ③ 이EE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다른 자료상 혐의업체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일부 현금출금된 후 최종적으로 분산 이체된 계좌에서 2.000만 원 마만의 단위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였다. ④ CC금속은 서울 동대문구 OO동 0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장 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은 10평 가량의 사무실 한 칸으로 상시 출 퇴근하는 직원없이 거의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계근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나마 2008. 4 30.까지만 임차되었다. CC금속의 실제 대표인 김FF은 이후 하남시에 위치한 GG금속 야적장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대료 지급 여부 등에 관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⑤ CC금속의 2009. 1기 총 매입액의 99.8%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DD금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CC금속의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DD금속에 대한 송금내역이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⑥ 또한, CC금속의 물품 입출고 내역 확인결과에서도 매입 수량이 없는 상태 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입 수량보다 다량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확인되었다. ⑦ 이와 같이 DD금속, CC금속은 구리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 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점 DD금속의 대표인 이EE의 진술이나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DD금속은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CC 금속 역시 매입한 폐동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DD금속, CC금속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폐동의 실제 매입처는 DD금속 CC금속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 하에서 과세 자료를 양성화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D금속, CC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DD금속, CC금속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DD금속 CC금속이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① 원고가 종사하고 있는 폐자원 업계는 위장 및 가공거래의 가능성이 크므로,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에게서 폐동을 공급받기 전에 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2009. 1기에 DD금속, CC금속과 처음 거래하게 되었는데, DD금속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위 사업장을 방문하였더라면 DD금속이 '자료상'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하남시에 위치한 CC금속의 야적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야적장의 위치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이미 QQ금속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CC금속이 실제로 위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