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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7누37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아래에 "3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주가 B으로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자사주 취득제한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을3, 5, 7,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망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2014. 6. 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2007년 추가로 15,000주를 취득한 건 그때 제가 E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B의 당시 대표이사인 F 당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