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조심2014부1765 (2014.12.0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
2014구합23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AA
서부산세무서장
2015. 7. 23.
2015.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2. 손○○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동 8○○-8 대지 362.4㎡및 같은 동 8○○-13 대지 362.2㎡(이하 위 대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쟁점대지'라한다)를 취득하였고, 2003. 10. 16. 이 사건 쟁점대지 지상에 주택 등 건축물(이하 이사건 쟁점대지와 합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2011. 3. 14.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협의수용함에 따라 원고는 2011. 5. 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국토해양부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2. 6. 이 사건 양도부동산 중 이 사건 쟁점대지에 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인 795,769,260원(안
골동 8○○-8 대지는 466,288,000원, 안골동 8○○-13 대지는 329,481,260원에 수용되었다)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196,679,023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291,311원, 가산세 61,975,110원 합계 166,266,4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12.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1) 매매대금이 지급된 계좌내역(갑 제5호증), 가압류결정(갑제16호증) 등의 자료를 통해 이 사건 쟁점대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충분히 확인되고, 인근 부동산들의 시세를 감안할 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에 따른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행 계좌에서 1997. 9. 29. 현금으로 400,000,000원, 1997. 10. 10.수표로 144,000,000원, 1997. 10. 28. 현금으로 33,000,000원, 1997. 10. 30. 현금으로113,000,000원을 각 출금하였다.
2) 원고가 손○○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쟁점대지는 경남 진해시 안골동 432 일원에 안골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한 부지였는데, 위 매립공사는 1998. 2. 4. 준공인가가 되었다.
3) 위 매립공사 부지인 진해시 △△동 2○○-6 대지가 1998. 3. 17. 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이 사건 쟁점대지가 1998. 5. 6. 위 안골동 245-6 대지에서 분할되었다.
4) 원고는 1997. 11. 16. 손기영을 상대로 이 사건 쟁점대지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
1) 원고는 소장에서 '갑 제1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의 2와 동일함)에 기재된 57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다'라고 주장한 후, 2015. 3. 3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후 그 금액이 너무 부당하여 손○○을 찾아가 그 사정을 설명하면서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하여, 갑 제1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시인하면서도, 540,000,000원으로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540,000,000원, 청구채권의 내용을 '1997. 9. 29.자 토지분양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지급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7. 11. 1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98카합3976호)을 받았고, 이 사건 쟁점대지에 관하여 1997. 11. 19.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5) 원고는 1999. 7. 22. 이 사건 쟁점대지에 관하여 1999.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7. 24. '1999. 7. 14. 해제'를 원인으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6)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쟁점대지에 관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을 제4호증의 1)에는 매매계약일이 1999. 6. 20.로, 매매대금이 126,000,000원으로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13, 16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7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손○○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11. 5. 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대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7. 9. 내지 10.경에 걸쳐 400,000,000원 등 상당한 자금을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 원고가 손○○을 상대로 청구금액 540,00,000원으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 있거나 증인 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금인출 내역만을 제출하였을뿐 양도인 손기영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현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가압류 결정은 입증이 아닌 소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가압류 신청 당시 제출한 계약서나 대금지급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한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청구금액', '청구채권의 내용'만으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그와 같은 계약내용이 있었고 대금지급 또한 그 기재된 금액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기재내용 자체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는 원고 스스로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임을 시인하고 있고, 증인 손○○ 또한 소급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기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기 어려운 점, ④ 한편 원고가 부동산거래 신고 시 제출한 검인계약서 또한 증인 손기영이 실제 거래대금 보다 낮게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쟁점대지가 매매된 사례나 유사한 대지의 매매사례(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또는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쟁점대지에 관하여 감정한 자료(같은 항 제2호)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