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없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채무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국패]
부산고등법원-2015-누-21384 (2016.10.07)
조세회피목적없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채무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행위 이후 주주의 주식 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장래 주식가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제 등의 거래행위 당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과 주주의 법인격이 구별되는 법체계에서 법인의 이익이 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대법원2016두566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AA
BBB세무서장
부산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5누21384
2017. 4.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어 2011. 12. 31. 법률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고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등(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일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특정법인은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하여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는 이익을 얻게 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CC수산 주식회사가 차DD과 차EE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주주인 원고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증여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채무면제 가액에 원고의 보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해석이나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