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0.1.(737),1503]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전의 법) 제27조 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고
관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5.7. 소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 사건 양도자산인 원판시 임야 14,600평을 대금 13,876,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당일에 계약금 1,400,000원을, 같은 해 8.7. 중도금 7,000,000원을, 같은 해 11.6. 잔금 5,476,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은 위 계약당일에 지급하였으나 그 중도금은 그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인 1978.10.30. 공무원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잔금은 1978.12.18. 지급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임야를 1979.8.7. 소외인에게 대금 15,576,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계약당일에 계약금 1,500,000원을, 같은 해 9.7. 중도금 8,500,000원을, 같은 해 12.7. 잔금 5,576,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받았으나 중도금지급기일인 1979.9.7. 위 중도금 중 3,500,000원만 지급받고 잔금지급기일에 위 나머지 중도금 5,000,000원 및 잔금 5,576,000원, 합계 금 10,576,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그 중 5,41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그 나머지는 그 매수인 소유인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임야 6,450평을 금 5,16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소득세법 (1982.12.21.자 개정 전)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 ( 당원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 ; 1983.8.23. 선고 83누60 판결 참조)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건 자산인 임야 14,600평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가가 위에 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중도금 일부를 수령한 1979.12.7.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한 다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이상 위 양도시기와 그 취득시기인 1978.12.30. 사이에는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양도차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